與의원에 불법 후원금 기부 현직교장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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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단체 회비로 입금… 단순 후원금 7명은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11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이 제기한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대한 교사들의 후원금 기부’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서울 S중학교 교장인 최모 씨(55)를 불구속 기소하고 전현직 교장과 현직 교사 등 7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05년 6월 자신이 속한 교사 연금 관련 단체의 회비 500만 원을 당시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돈은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다. 당시 권 의원은 문제가 있는 후원금이라는 점을 즉시 알고 500만 원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7명은 2005, 2008년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원회에 100만∼5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정치자금법상 교사나 공무원이란 이유로 국회의원 개인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내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이 감안돼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냈던 사건 수사에서도 같은 이유로 국회의원 개인 후원회에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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