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위험 재소자 무기한 구금은 합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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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원 7대2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17일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재소자에 대해 형기 만료 후에도 연방정부가 무기한 구금하는 조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9명의 대법관 가운데 7명의 다수 의견으로 2006년 의회가 통과시킨 ‘애덤 월시 어린이 보호 및 안전법’에서 규정한 성범죄 위험이 있는 재소자에 대한 계속 구금 조항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문을 작성한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연방정부는 수감자를 철저히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수감자가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공동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권한을 헌법에서 부여 받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버지니아 주 리치먼드의 제4항소법원은 아동포르노물 소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재소자 그레이던 컴스톡을 비롯한 4명이 형기 만료 후에도 계속 구금 상태에 놓이게 된 데 불복해 낸 위헌법률심판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판결에서 클래런스 토머스,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소수의견에서 “미국 헌법은 의회에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관으로 지명된 엘리나 케이건 법무부 송무담당 차관은 올해 1월 대법원에 출석해 전염성이 매우 강한 치명적인 질병이 있는 재소자를 형기 만료 후에도 계속 격리하는 조치와 같은 논리로 성범죄 위험이 있는 재소자를 계속 구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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