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가사도우미 장기체류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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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4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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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취업제한 업종 완화
재외동포 유입 크게 늘듯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머무는 동포들이 26일부터 합법적으로 가사도우미와 육아도우미로 일하며 장기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방문취업(H-2) 비자가 있는 동포만 이 업종에 취업할 수 있었지만 정부가 처음으로 재외동포의 취업 제한을 풀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일부 제조업과 농림어업 분야에서 1년 이상 일한 동포도 이 분야에 종사하며 국내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중국이나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동포들의 국내 유입과 취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최근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재외동포가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간병인 △복지시설보조원 등 4개 서비스업 분야에 취업할 수 있게 규정을 완화했다. 또 제품 선별이나 조립, 운반 등 단순 제조업 분야나 농림어업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하거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동포는 이 분야에 계속 종사하며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이 같은 업체에서 3년 이상 일하면 영주권(F-5)도 줄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당장 1000∼2000명의 국내 거주 동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조선족 동포를 가사도우미로 쓰고 있는 가정에서는 이 가사도우미가 방문취업(H-2) 비자를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바꾸기만 하면 기간 제약 없이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가 재외동포의 취업 제한을 푼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재외동포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또 법무부는 지난해 단순노무직 62개 업종을 세분화해 재외동포의 취업을 엄격히 금지했다. 이 때문에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은 재외동포만 한정적으로 이 업종에서 일할 수 있었고 최장 4년 10개월간 일을 한 뒤에는 한국을 떠나야 했다. 만약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지 않고 일하다 적발되면 100만∼2000만 원의 벌금을 물고 심한 경우 추방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 발전의 혜택을 재외동포와 함께 나누고 일손이 부족한 단순 제조업과 농림어업, 복지 분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내 일자리 부족 현상과 청년층의 실업난 등을 고려해 58개 업종의 취업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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