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한달내 의원에 제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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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공개해도 무방, 법제처 해석 따라”
조전혁의원 “명단 받으면 인터넷에 올릴것”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은 이 명단을 확보하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어서 이 문제가 6·2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정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제처는 11일 “교원의 교원단체·노동조합 가입 자료는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내 자녀를 가르치는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 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이며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교육 관련 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에는 학생·교원의 개인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사실상 공개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8월 교과부에 전교조 교사의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자 교과부는 명단 제출이 적법한지 법제처에 문의했고 이날 법제처가 전교조 명단을 제출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날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공개 절차 과정을 거쳐 자료를 요구한 국회의원에게 명단을 제출하겠다”며 “현재 각 학교가 갖고 있는 전교조 명단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교과부가 취합해 조 의원에게 제출하는 데는 한 달이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 측은 “명단을 건네받으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 등도 이번 주 안에 교과부에 명단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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