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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격장 인명피해 無보험…업주 배상 못하면 소송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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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6 03:00
2009년 11월 16일 03시 00분
입력
2009-11-16 03:00
2009년 1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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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실탄사격장 화재로 숨지거나 다친 16명에 대한 피해 배상은 우선 화재원인이 가려져야 한다. 이번 화재가 방화가 아니라 사격장 관리 소홀 때문인 것으로 판명되면 건물주이자 사격장 업주인 이모 씨(63)가 대부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사격장은 6억 원짜리 국내 모 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지만, 보상범위가 건물 피해에만 한정돼 있어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
따라서 유족과 부상자들은 이 씨를 상대로 따로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씨가 인명 피해에 대한 배상 능력이 없으면 민사소송을 내야 하는 등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인 관광객 11명은 부산으로 출발하기 전에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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