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청문 준비단에 따르면 김 후보자 가족은 1992년 9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거주했는데,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인 큰 딸을 세화여중에 입학시키기 위해 부인과 큰 딸의 주소지를 서초구 반포동 지인의 집으로 옮겼다.
김 후보자는 해명자료에서 "아내가 세화여고 교사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큰 딸을 인연이 있는 학교로 진학시키고 싶은 마음에 가족의 주소를 옮겼다. 잘못된 행동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1994년부터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법무협력관으로 근무하고 1997년 2월 귀국하면서 큰 딸이 다니던 학교 등을 고려해 온 가족이 반포동에 있는 또 다른 지인의 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다.
그는 "혼자 계신 어머니가 암에 걸리셔서 조기 귀국하게 돼 반포동에 살기로 결정하고, 일단 아이들의 학교등록을 위해 지인의 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가 1997년 7월 돌아가실 때까지 경황이 없어 반포동에 집을 못 구하고 어머니 집과 병원 근처 인척 집에서 지냈는데, 전세를 줬던 대방동 아파트가 비어 그 집으로 이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당시 김 후보자의 두 딸은 세화여고와 세화여중을 다녔으며 그 해 10월 반포동에서 대방동으로 집 주소를 옮겼다고 준비단 관계자가 전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