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봉 시위자 1심서 실형… 민노총 2명 징역 1년6개월

  • 입력 2009년 7월 31일 02시 59분


5월 대전 도심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죽봉(竹棒)을 휘둘러 경찰관을 다치게 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법원이 최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위현석)는 30일 시위 과정에서 죽봉을 사용한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부산지부장 조모 씨(36) 등 2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죄를 모두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전모 씨(40) 등 화물연대 조합원 5명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집단적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집회나 시위를 벌이더라도 법질서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공권력을 향해 폭력을 휘둘러 100여 명이 다치고 경찰버스 등 100여 대가 파손되는 등의 사태를 야기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를 받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5월 16일 대전 대덕구 중리동 대전중앙병원 인근에서 죽봉을 휘두르며 시위를 벌여 경찰관 100여 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등 차량 100여 대를 파손(수리비용 3억8000만여 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