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자연공원내 호텔-콘도 건축 허용

  • 입력 2009년 7월 31일 02시 59분


관광개발규제 완화… 1조8000억 투자 기대
부산-여수 등엔 대형 크루즈선 접안시설도

이르면 내년부터 남해안 자연공원 내에 호텔, 콘도를 지을 수 있게 되면서 부산, 경남 통영, 전남 여수 목포를 잇는 남해안 벨트에 대규모 해양리조트가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들 지역에는 배를 댈 수 있는 면적 한도가 크게 늘어나 대형 크루즈선의 정박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개발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남해안을 지중해식 해양관광단지로 만들기 위한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30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완화로 1조8000억 원의 신규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96.3%,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95.1%를 차지하는 자연환경지구에 호텔과 콘도의 건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남해안 전체 면적은 2만8070km²에 달하지만 약 23%의 면적이 각종 토지 이용 규제에 묶여 투자가 번번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었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높이 9m, 건폐율 20%를 넘는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럴 경우 호텔, 콘도 등을 지을 수 없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자연보호, 수산자원 보호 등 원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투자 유치가 가능한 곳은 자연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 범위는 내년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외국 자본을 유치해 대규모 휴양리조트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재정부 당국자는 “홍도 국제해양생태공원 등 규제 때문에 미뤄졌던 대규모 프로젝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산 통영 여수 목포 등 관광거점지역에서는 접안시설 설치 허용 기준이 현행 3250m² 이하에서 1만5000m² 이하로 늘어나 대형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는 접안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대형 크루즈 접안시설과 배후 관광단지 개발을 연계해 종합 해양관광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또 입법 예고에서 5km까지 허용하고 있는 공원지역 내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 한도도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대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관광지에서는 숙박시설의 제한이 현행 3층 이하에서 앞으로 높이 21m 이하 등으로 완화돼 호텔, 콘도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해 마리나 등 해양레저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구 국장은 “지중해와 어울리게 건물을 흰색으로 칠한 그리스 산토리니처럼 남해안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토대로 세부적인 경관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규제를 어느 정도로 완화할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앞으로 관계부처 간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혀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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