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9일 각종 공사 관련 편의를 받는 대가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직원, 국토해양부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J종합건설 사장 이모 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이 씨에게서 수백만 원에서 2000여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한국토지공사 조경직 최모 차장(48), 대한주택공사 조경직 이모 차장(45),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조모 씨(44)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2004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해운항만청(현 국토해양부)에서 발주한 제주도 추자항 파제제 공사, 한국토지공사에서 발주한 김해율하지구 조경공사, 광명소하지구 조경공사 등 관급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23명에게 8000여만 원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했다.
각각 2000여만 원, 1200여만 원, 800만 원 등의 돈을 챙긴 최 차장과 이 차장, 조 씨 등 관계 공사 직원 및 공무원은 그 대가로 J종합건설의 미심쩍은 설계변경과 공사비 부풀리기를 눈감아줬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