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에 공장 증설 허용 추진

  • 입력 2009년 7월 30일 03시 00분


■ 규제개혁추진단, 기업애로 개선안 마련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국경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올 4∼7월 취합된 237건의 기업 현장경영 애로사항 가운데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189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4월부터 이달까지 50여 회의 지역순회 점검활동 및 100여 회의 업종별 간담회 등을 진행해 왔으며, 올 1∼3월 마련한 91건의 개선방안을 포함해 현재까지 280건의 규제 등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기간에 접수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개발행위제한 완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으며, 비수도권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및 지역기업 참여확대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입지나 환경, 인증과 관련한 규제 완화 요구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제기됐다고 추진단은 설명했다.

추진단은 “입지 분야에서는 농업진흥지역에서의 공장 증설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를 위해 기업규제완화특별법 또는 농지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축사밀집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경기 하남시 등에 대해서도 일부 규제를 풀어 산업·물류단지를 개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선안에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자리한 기업들의 구리폐수배출시설 신·증설 완화안도 포함됐다. 현재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에는 첨단 반도체 시설 등 구리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의 입지 자체가 금지된다. 이미 세워진 공장에 대해서는 무방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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