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안전장치 왜 없애나”

  • 입력 2009년 7월 30일 03시 00분


■ 인감 폐지 부작용은

인감증명제도가 5년 내에 폐지됨에 따라 정부가 ‘통합민원 SMS문자서비스’ 등의 대체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올 6월 행정안전부에 인감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냈다.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행정절차를 줄여나가는 것과 아예 폐지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 최인수 대한법무사협회 부회장은 “중요한 부동산 거래에서 인감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증명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보완책이 오히려 비용과 불편을 줄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좋지만 거래의 안전성을 높여주는 인감을 굳이 폐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사협회에 따르면 정부 보완대책 중 공인인증서 제도를 이용하려면 사용 신청을 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인감이 없으면 공증사무소에서는 결국 각 개인의 신분증 하나로만 신원을 확인하게 되는 만큼 행정기관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만 한 안전장치가 되지 못한다는 게 법무사협회 측의 주장이다.

대한공증협회도 인감증명제도 폐지에 부정적이다. 정부가 인감증명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공증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했지만 공증인 수가 부족해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

노승행 대한공증협회장은 “인감은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었지만 공증인은 그 수가 많지 않아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단기간에 공증인을 늘릴 경우 자질이 검증되지 않아 부동산 거래에서 큰 혼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증을 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보다 많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비용이 1통에 600원이지만 공증을 받으려면 1만∼300만 원이 든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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