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 공갈죄’ 언소주 대표 기소

  • 입력 2009년 7월 30일 03시 00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노승권)는 동아, 조선일보의 광고주를 상대로 광고 중단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공갈, 공동강요) 등으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 대표(43)와 석모 미디어행동단 팀장(41)을 29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지난달 8일 광동제약을 찾아가 동아, 조선일보에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그 대신 한겨레, 경향신문에도 광고하도록 강요했다. 또 이에 불응하면 이 회사 제품의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이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한 때, 공갈죄는 공갈을 해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각각 성립된다.

언소주의 요구에 광동제약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 편중을 시정하겠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띄웠고, 지난달 10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 모두 756만 원 상당의 광고를 실었다.

지난해 검찰은 광고주들에게 많은 전화를 걸어 업무를 마비시키는 등 광고 중단 운동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언소주 회원 등 24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언소주 카페 개설자 이모 씨 등 전원에게 “위력이란 유·무형과 관계없는 것으로 피해 기업들은 많은 항의전화로 영업에 지장을 받거나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1차 기소 때처럼 전화 공격 등 폭력적인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광고주에게 회원 다수의 위력을 행사해 압박하고 심지어 다른 언론사에 금전적 이득을 취하게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재된 한계가 있다”면서 “언소주의 행동은 광고주의 광고매체 선택권과 영업의 자유 등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해 한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광동제약이 ‘광고 편중을 시정하겠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운 것은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내가 먼저 제안했고 한겨레, 경향신문에 광고를 낸 것은 광동제약 측에서 동아, 조선에 광고를 중단하기 어렵다면서 동등한 광고를 내겠다고 제안해 한겨레, 경향신문,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등을 예로 제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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