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민영)는 29일 지난해 10월 한국방송광고공사 등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방해한 혐의(국회회의장 모욕)로 기소된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51)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감장에서 과격한 행동으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인정되지만 국회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논의될 내용을 문제 삼은 게 아니다”라며 “국감 시작 전 1, 2분간 회의장에 머물다 제지당해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회의 지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