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이야기]<702>苟子之不欲이면 雖賞之라도 不竊하리라

  • 입력 2009년 7월 30일 03시 00분


魯(노)나라 대부 季康子(계강자)가 당시에 생계형 竊盜(절도)가 많은 것을 우려했다. 그가 治安(치안)의 방도를 묻자, 공자는 ‘논어’ ‘顔淵(안연)’편에서 위와 같이 말했다. 苟는 만일, 진실로의 뜻이다. 子는 이인칭으로, 계강자를 가리킨다. 不欲은 대개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한다. 雖는 ‘…일지라도, …할지라도’의 뜻이다. 賞之는 백성들의 도적질에 대해 상을 준다고 假定(가정)한 말이다. 不竊은 백성들이 훔치지 않는다는 말이다. 盜가 남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는 일인데 비해, 竊은 남이 모르는 틈을 노려 몰래 자기 것으로 삼는 일이다.

계씨는 魯나라의 권력을 도적질했고, 계강자는 嫡子(적자)의 지위를 빼앗았다. 그렇기에 苟子之不欲에 대해서는 대개, 공자가 ‘진실로 그대가 도적질을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뜻을 조금 둘러말해 ‘진실로 그대가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면’이라 말했다고 풀이한다. 하지만 정약용은 공자의 말이 그토록 박절했을 리 없다고 보고, ‘정말로 그대가 백성들이 도적질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의 뜻으로 풀이했다. ‘맹자’ ‘양혜왕·상’에 나와 있듯이 “형벌을 너그러이 하고 세금을 줄여, 그들로 하여금 위로는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 처자를 양육하게 하여 흉년이 들어도 죽음을 모면하게 한다면”이라는 前提(전제)의 말이 생략되었다고 분석한 것이다. 정약용은 仁義(인의)의 정치를 행하지 않고 백성들의 도적질이 없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애초 백성의 도적질을 바라지 않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어느 풀이를 따르든 이 章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竊盜를 줄이려면 지도층부터 탐욕을 버려 사회 전체가 건강해야 한다. 그리고 복지 제도를 잘 시행해서 생계형 절도를 줄여야 한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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