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성형수술세로 의보개혁 추진

  • 입력 2009년 7월 29일 09시 52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의료보험 개혁의 재원 마련을 위해 '성형수술세(稅)'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정치전문지인 '컨그레스데일리(CongressDaily)'에 따르면 상원 재무위원회는 최근 치료가 아닌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에 대해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성형수술세는 이달 중순 피터 오재그 백악관 예산국장과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만나 의료보험 개혁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은 당시 회동 후 기자들에게 의보개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었다.

성형수술세가 도입될 경우 코 미용성형 지방제거수술 치아 미백 보톡스 시술 등 재정적자 감축법안에 따라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형외과 의사들과 환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실제 입법화가 될지는 미지수이다. 과거에도 미국의 많은 주(州)들이 성형수술에 세금을 부과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한 바 있다. 현재 성형수술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주는 뉴저지 주 뿐이다.

미국성형외과의사회의 말콤 로스는 뉴저지 주의 경우 2004년 성형수술세를 도입한 이후 확충된 세수가 당초 예상의 25%에 그쳤으며 비능률적인 행정절차만 늘렸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성형수술을 받는 환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도 과세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뉴욕 브루클린 소재 병원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일하는 로스는 성형수술의 환자의 86%가 여성이라며 성형수술세는 여성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성형수술 환자 대부분의 연간소득이 10만 달러가 되지 않는다며 성형수술세가 부유층에 대한 세금이라는 주장에 반박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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