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회원모집 과열, 불법행위 단속 강화

  • 입력 2009년 7월 29일 02시 59분


치과의사 송기홍 씨(33)는 최근 강원도의 한 워터파크를 방문했다가 6만5000원 상당의 입장권을 줄 테니 새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라는 권유를 받았다. 워터파크 입구 곳곳에서는 고액 입장권을 경품으로 내걸고 회원모집에 열을 올리는 모집인이 눈에 띄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신용카드 회원모집 경쟁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휴가철을 맞아 과열 마케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달 8∼24일 신한 삼성 현대 롯데카드 등 전업카드사와 국민 하나 외환 씨티 우리은행 및 농협 등 카드 겸영 은행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과다 경품 및 길거리 모집 등 법규 위반 사례를 10여 건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고정 부스 없이 백화점이나 공원, 행사장에서 카드 회원을 모집하거나 연회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 법규를 어긴 모집인은 불법 모집인으로 등재되고 3개월에서 2년까지 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카드회사들의 회원유치 경쟁은 최근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다시 격화되고 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신용카드 연체율이 6월 말 기준 3.08%로 3월 말보다 0.51%포인트 급락한 것도 카드사의 회원유치 경쟁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6월 말 현재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카드 모집인은 2만2000여 명. 카드 모집인들은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생계형’이 대부분이라서 단속이 쉽지 않다. 이들은 모집 건별로 3만∼10만 원의 수당을 받으며 일정 기간 사용금액의 0.1∼0.2%를 추가로 받는다. 경쟁이 과열되면서 모집인들이 자신이 받을 수당 중 일부로 경품이나 연회비를 제공하고 있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회원모집이 늘어날 경우 모집인뿐만 아니라 해당 카드회사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여신협회에서 운용하는 기동점검반의 인원을 대폭 늘려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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