神도 두손 든 금융공기업…해외연수자도 연차휴가-수당

  • 입력 2009년 7월 27일 02시 57분


상당수 금융 공기업이 정부 방침을 어기고 해외유학이나 연수 중인 직원에게도 연차휴가와 휴가수당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 공기업은 해외 유학·연수자에게도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를 제공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보상비를 지급했다.

한국은행의 경우 2005년부터 3년간 연수 중인 직원 114명에게 연차휴가를 주고 미사용 휴가에 대해선 보상금으로 약 12억 원을 지급했다. 다른 금융 공기업에서도 매년 수십 명이 해외연수·유학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필요에 따라 해외연수자를 선발하고 있어 일반 기업의 연수·유학과 달리 업무 연관성이 높다”며 “연수와 유학도 근무의 일종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나 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연차휴가는 연수나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도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연수나 유학은 근로로 볼 수 없고 특히 유학의 경우 학교에 방학이 있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 공기업들은 정부가 정한 법정근로시간이 월 209시간인데도 이보다 적은 183시간을 적용해 직원들에게 시간외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이들은 2005∼2007년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305억 원의 시간외수당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