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 민노총 간부 징역3년

  • 입력 2009년 7월 25일 02시 57분


1심 재판부 “정황 구체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여교사를 성폭행하려 하고, 수배 중인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민주노총 전 간부 김모 씨(45)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노총 전 사무총장 이모 씨 등 4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돼 성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주도적으로 도운 점도 감안했다”며 “다만 김 씨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보이고 민주노총에서 제명돼 이미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수배 중이던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돕고 이 전 위원장이 경찰에 검거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전교조 소속 여교사 A 씨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 기소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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