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투표 종결은 선언했지만 가결이든 부결이든 선언은 하지 않았다”면서 “가결, 부결 등 의결이 되지 않은 투표불성립 상태라 결국 (투표를) 재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일단 부결돼야 한다”며 방송법 재투표가 일사부재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조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한 데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리투표 논란에 대해 “워낙 사안이 혼란하고 사실 정말 대리투표가 있었는지 또 어느 정도였는지 진위를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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