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상영가 논란 ‘고갈’, 청소년관람불가로 개봉

  • 입력 2009년 7월 24일 15시 16분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았던 영화 ‘고갈’이 9월 개봉의 길을 열었다.

‘고갈’의 제작사 곡사는 25일 “제한상영관이 없는 상황에서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아 사실상 개봉이 불가능했던 ‘고갈’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아 관객을 만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갈’은 서울독립영화제의 도움을 받아 9월3일 독립영화전용관인 서울 인디스페이스에서 개봉한다.

‘고갈’은 당초 6월30일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제작사는 이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한 일부 장면을 수정해 재심의 신청을 했고 결국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문제가 된 장면은 “총 4컷의 수간(獸姦) 장면”이며 “연출자 김곡 감독이 영상물등급위원회 측에 본인의 연출 의도에 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김 감독은 “(문제가 된) 장면은 남자주인공이 TV 화면을 통해 보는 이미지로, 이는 영화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직접 촬영한 장면이 아닌 점을 감안해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고갈’은 황폐한 공장지대에서 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매춘을 시키면서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기괴한 관계를 그린 이야기다.

스포츠동아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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