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대형슈퍼 무분별 입점 막는다

  • 입력 2009년 7월 24일 06시 51분


광주시의회, 입점가능 바닥면적 축소 조례안 의결

광주시의회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슈퍼마켓(SSM)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시의회 산업건설위는 23일 “대형유통점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9월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제2, 3종 일반주거지역 대형유통점 입점 가능 바닥면적을 현재 2000m²(약 600평) 미만에서 1000m²(약 300평) 미만으로 축소한다. 준주거지역의 경우 현재 3000m² 미만인 입점 가능 바닥면적을 1000m² 미만으로 줄였다. 또 유통점 규모를 제한하지 않았던 준공업지역에서도 바닥면적 1000m² 미만만 입점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광주에서는 충장로 상무신도심 첨단산단 등 상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바닥면적 1000m² 이상 대형유통점의 입점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건설위는 이 조례 제정과는 별도로 ‘SSM의 무분별한 입점규제 건의안’도 채택해 청와대 국회 등에 보내기로 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SSM은 바닥면적이 1000m² 미만으로 현행 법률로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정부가 나서서 법률 제정 등 SSM 입점을 제한할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건위는 건의안을 통해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SSM 진출 규제 즉각 시행 △신고제인 1000m² 이하 SSM에 허가제 도입 △SSM의 영업시간과 품목 제한 등을 요구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유재신 의원(광산2)은 “대기업의 지역 상권 잠식으로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 등 영세상인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데다 지역자본의 역외유출도 심각하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대형유통점이 주는 이점도 있지만 일정 수준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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