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수정과정 공개할 필요없다”

  • 입력 2009년 7월 24일 03시 00분


법원, 교과부에 명단공개 요구한 민변 패소 판결

‘좌편향’ 논란을 일으킨 한국 근현대사 역사 교과서를 수정한 위원들의 명단과 수정 과정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한국 근현대사 역사 교과서의 수정권고안을 마련한 위원 명단 및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민변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 근현대사 역사교과서는 청소년 역사교육의 중요한 토대”라며 “역사교과서의 수정권고안을 마련한 협의회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협의 과정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정 위원들의 명단 또는 회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한국 근현대사 역사교과서에 대한 의견대립이 치열한 현 상황에서 여론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향후 교과서 검정 등 공적 업무 수행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어 위원 명단 등은 공개해야 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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