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 2심서도 사형 선고

  • 입력 2009년 7월 24일 03시 00분


부녀자 10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호순(39)에게 2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3일 부녀자 8명을 납치 살해하고 장모 집에 불을 질러 네 번째 부인과 장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호순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호순이 부인과 장모를 방화로 살해한 것이 분명한데도 계속 부인하고 있고 반성문 한 장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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