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투자자들, 증권사 상대 손배소 움직임

  • 입력 2009년 7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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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산 종목 주가 떨어뜨려 조기상환 기회 무산”

국내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대우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이 ELS 기초자산의 종목 주가를 떨어뜨려 자신들의 조기상환 기회를 무산시켰다며 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23일 “조기상환 무산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모아 대우증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피200지수나 개별종목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는 조기상환일이나 만기일에 미리 정한 지수나 주가를 유지하면 약속한 수익을 지급한다.

앞서 2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에 각각 1억6500만 원과 5000만 원의 회원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두 증권사는 각기 판매, 운용하는 ELS의 조기상환일에 기초자산 종목을 대거 팔아 주가를 떨어뜨렸고,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로 조기상환 받을 기회가 사라졌다.

한누리 측은 “조기상환이 무산된 것은 민법에 규정된 ‘조건 성취 방해행위’로서 투자자들은 대우증권을 상대로 조기상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며 “당시 증권사의 주식 대량매도도 증권거래법상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위계를 쓰는 행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증권사는 “증권사들은 ELS의 조기상환 시기가 되면 고객들에게 수익을 지급하기 위해 기초자산 종목을 팔아야 한다”며 “기초자산 매각은 시스템에 따른 것이지 고의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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