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금융업 진출 장벽 10월 10일 사라져

  • 입력 2009년 7월 23일 0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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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일인 10월 10일부터는 산업자본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4월 말 국회에서 은행법만 개정되면서 국내 주요 은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그대로 남았지만 이번에 규제의 빗장이 완전히 풀렸다.

법 통과로 산업자본이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가 4%에서 9%로 늘어난다. 현재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 대부분이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로 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자본이 지주회사 지분을 인수해 은행을 지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앞으로는 산업자본이 18% 이상 출자한 사모펀드(PEF)만 산업자본으로 간주돼 많은 PEF가 국내 은행 투자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12월부터는 보험지주회사나 증권사가 중심이 된 금융투자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뿐 아니라 제조업을 하는 회사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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