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휴전일에 성조기 게양

  • 입력 2009년 7월 23일 03시 16분


美하원 ‘참전용사 인정법안’ 통과

미국의 6·25전쟁 참전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휴전협정이 조인된 7월 27일 미국 전역에 성조기 게양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21일(현지 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앞으로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면 정식 법안으로 채택된다.

미 하원은 이날 ‘한국전쟁 참전용사 인정법안(Korean War Veterans Recognition Act)’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421표, 기권 12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 연방법률을 집대성한 법규집(The US Code) 4장에 언급된 ‘국기게양일’에 7월 27일을 포함해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자는 것을 골격으로 한다. 미 정부는 △새해 첫날(1월 1일) △대통령 취임식(1월 20일) 등 18개 국경일을 국기게양일로 규정하고 있다.

6·25전쟁 참전용사이자 대표적 친한파 인사인 찰스 랭걸 미 하원 세입위원장을 비롯해 61명의 의원이 5월 21일 이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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