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여성공무원이 행복한 도시’ 만든다

  • 입력 2009년 7월 22일 06시 33분


부산시, 시간제 탄력근무-재택근무 등 도입
임신-육아 공무원 우선 전보 등 대책 마련도

‘여성공무원이 행복한 도시.’

부산시는 아이를 낳은 뒤 편안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성공무원을 위한 임신, 출산, 육아에 맞는 근무방식과 인사 제도를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평균 1.25명에 못 미치는 1.02명의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

먼저 주당 15∼35시간 범위(1일 최소 3시간 이상)에서 일할 수 있는 ‘여성 시간제 근무’를 도입해 자녀를 돌보며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할 수 있도록 했다. 봉급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출퇴근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도 시행한다. A형을 신청한 공무원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B형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C형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형식이다.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직원에게 하루 한 시간의 육아시간을 주는 복무제도를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확대한다. 자녀들의 학교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내년 1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재택(在宅)근무제’도 도입한다. 이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근무기간은 최소 6개월로 하고, 주 하루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신 육아공무원 우선 전보, 희망 선호부서 배치, 출산휴가 90일간 대체인력 지원 등도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한 시책들. 등과 목을 보호하는 임산부용 의자와 발 받침대, 쿠션, 전자파 차단 앞치마 등 사무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곧 임산부 전용 휴게실도 마련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도 빼놓을 수 없다. 둘째 자녀 출산 시 매년 150포인트(1포인트=1000원)의 복지 포인트를 주고, 셋째 자녀 출산 시에는 250포인트 및 부부종합건강검진비용 1000포인트를 지급한다. 시청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의 25%를 지원하고 다른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월 5만∼10만 원의 보육료를 준다. 부산시 공무원 1만6212명 중 여성공무원은 5143명(31.7%)이며 여성공무원 중 가임여성은 50%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최낙민 총무담당관은 “최근 여직원들이 임산부와 육아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전국 최하위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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