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전면파업 ‘약속위반’ 논란

  • 입력 2009년 7월 22일 02시 55분


정부, 노사관계 선진화 전제 파격 세제지원
“내일 강행땐 취등록세 감면 취소해야” 지적

노사관계 선진화를 전제로 정부로부터 특별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기아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결정하자 정부 지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최근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상에 진전이 없자 15일부터 4∼6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23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노조는 기본급 8만7709원(5.5%) 인상, 생계비 부족분 200% 이상 지급, 주간 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시행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임금은 동결하되, 생계비 부족분 200%와 격려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주간 연속 2교대제는 내년 9월부터 시행하자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 내수(內需) 진작을 위해 연말까지 자동차 구입자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를 70%까지 깎아주고 있다. 소비자가 노후 차량(199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을 교체할 때 적용되며 차량당 75만∼250만 원을 감면 받는다. 기아차는 지난달 14만3000여 대(내수 4만6000여 대, 수출 9만7400여 대)를 팔아 월 단위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6월 내수 판매는 지난해 6월(2만5700여 대)에 비해 78.6% 늘어났다.

또 기아차 노조의 파업이 정당성을 잃은 만큼 자동차 업계에 대한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세제 분야 지원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때 노사관계 선진화를 전제조건으로 한 만큼 기아차 파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견해다. 재정부는 4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자동차산업 발전은 세제 지원만으로 되지 않으며 구조조정이나 노사관계 선진화가 돼야 효과가 있다”며 “불법이거나 지금 상황에서 필요 없는 파업을 하면 세제감면 조기 종료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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