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원단협’ 전교조 편들기 논란

  • 입력 2009년 7월 22일 02시 55분


효력 3개월 일방 연장… 다른 교원단체들 반발

경기도교육청이 단체협약 효력 상실일을 3일 앞두고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교육청이 2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교원단체들에 보내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제외한 다른 단체들은 “친(親)전교조 성향인 김상곤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전교조 요구만 받아들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존 단협은 인사위원회 구성에 노조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기도교육청은 김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인 1월 22일 전교조 경기지부, 한국교원노조 경기지부, 경기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경기지부에 2004년 체결한 단협 해지를 통보해 6개월이 지난 23일부터 기존 단협은 효력을 잃게 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4개 교원단체는 1일부터 예비 교섭을 진행했지만 단체 간 의견차로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

교원노조 관계자는 “단협이 해지될 것을 전제로 교원노조 간 협상을 해왔는데 황당하다”며 “도교육청에 문의했지만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만 답할 뿐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교조는 ‘이번에 안 되면 일단 이번 단협을 연장하자’는 의견을 자주 피력했다”며 “도교육청이 전교조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노조를 무시한 행위가 아니라 ‘무단협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내린 조치일 뿐”이라며 “교원단체들이 협상할 시간을 좀 더 주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라고 해명했다.

서울 울산 충북 경북교육청은 단협 해지를 통보해 기존 단협의 효력이 상실된 뒤 새로운 단협을 체결하지 못해 현재 무단협 상태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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