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 없는 교원평가제’는 立法못한 국회 책임이다

  • 입력 2009년 7월 22일 02시 55분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법제화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평가제를 내년 3월 전면 실시하겠다고 배수진(背水陣)을 쳤다. 교원평가제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시범실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교원평가제를 도입해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욕은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법적 뒷받침 없이 추진되는 교원평가제는 효과가 의문시되고 교단에서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교과부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현재 1570개교인 시범실시 학교를 내년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반대가 거센 상황에서 얼마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지 의문이다. 평가결과가 나온다 해도 법이 없으면 교사 퇴출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쓸 수도 없으니 ‘무늬만 평가’가 될 공산이 크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국회만 바라보고 기다릴 수는 없다.

‘법 없는 교원평가제’가 추진되는 가장 큰 책임은 몇 년째 법안을 틀어쥐고 있는 국회에 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전교조의 눈치를 보느라 미적거리다가 결국 폐기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여야는 대립만 거듭하다 5월 여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소위를 겨우 통과시켜 놓고 처박아 두고 있다. 이 방안도 평가와 인사 연계 여부를 두루뭉술하게 얼버무린 절충안에 불과하다. 전체 상임위 중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8대 국회 개원 이후 의안 처리 비율이 10.5%로 꼴찌를 기록할 만큼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국회의원들은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조직화되지 않은 국민보다 조직된 교사집단의 압력을 더 두려워한다. 교원평가제는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0%가 지지한다. 내년부터 시행하려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가 관련 법안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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