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제모시술 후 화상 통증 등 부작용 잇따라

  • 입력 2009년 7월 21일 18시 27분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은 후 화상 통증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07년부터 올 4월까지 접수된 레이저 제모 관련 상담 사례 201건 중 117건이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였다고 21일 발표했다.

부작용 피해 117건 가운데 58건을 심층 조사한 결과 이중 44명(75.9%)은 화상을 입었다고 답했고, 심한 통증을 느끼거나(36명) 수포 및 진물이 생긴 경우(33명)도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복 응답). 이밖에 색소침착, 부종, 화끈거림, 발열 등의 부작용을 겪은 사례도 있었다.

이들 58명이 겪은 부작용은 의사가 소비자의 털 또는 피부상태에 맞지 않는 레이저 강도를 선택해 발생한 경우(37명)가 가장 많았다. 또 간호사나 직원이 시술해 부작용을 겪은 사람도 15명이나 됐다. 현재 의료법상 레이저 제모시술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이다. 피부 특이성이나 체질 때문에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는 3명이었다.

이들 58명 가운데 47명은 흉터 또는 피부변색과 같은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술비 전액 환급 및 치료비 보상 등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은 소비자는 25명이었고 31명은 피해의 일부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았으며, 10명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부분(55명)은 시술 이전에 의사로부터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소비자들이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소비자 주의 사항>

△레이저 제모시술 경험이 많은 전문의를 찾는다.

△시술 전에 부작용 및 제모 효과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다.

△레이저 제모시술은 반드시 의사에게 받는다.

△시술 후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부종, 홍반, 발열, 통증 외에 심한 통증, 화상, 수포, 상처 등이 생긴 경우는 병원을 방문해 치료받는다.

△부작용 발생시 적절한 피해보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타 병원 의사의 소견서, 진료비 및 향후 치료비 내역 등을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한다.

김아연 기자 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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