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행 앞둔 개정 저작권법 오해와 진실

  • 입력 2009년 7월 21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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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물 상습 게시자 처벌 강화
비영리 블로그-카페 규제안해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면 우리 중 80%는 한 달 안에 벌금을 물게 될 거예요.”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라 저 아예 블로그 닫습니다.”

23일로 예정된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세상이 어수선하다. 공들이던 블로그의 문을 닫기도 하고 ‘유튜브’ 등 해외사이트에 계정을 만드는 등 ‘사이버 망명’을 선택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은 모두 근거 없는 낭설에서 비롯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저작권의 불법 기준이 강화되거나 바뀌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 개정안은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올리는 사람(헤비 업로더)과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규제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온라인상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파일을 퍼올리는 업로더의 해당 웹하드나 개인간(P2P) 서비스 계정을 최장 6개월간 정지시키는 제도를 도입한 것.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 이용자의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보았다.

Q: UCC의 배경음악, 노래가사 게시 등 온라인상의 저작물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

A: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음악이나 사진, 글 등을 올리는 행위는 개정안과 관계없이 지금도 여전히 불법이다.

Q: 영화나 드라마 캡처화면을 한두 장 올리고 감상을 적는 것도 위법인가.

A; 불법 저작권의 기준은 변한 것이 없으므로 지금의 기준을 따르면 된다. 이 경우 비평을 목적으로 한 감상글은 괜찮다. 그러나 전체 내용을 알 수 있을 만큼 많은 화면을 올리거나 비평 글 없이 캡처화면만 달랑 올리면 위법이다.

Q: 불법 복제물을 올린 개인의 웹하드나 P2P 서비스 계정을 어떻게 정지하는가

A: 문화부 저작권경찰이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복제물을 올리는 사람에게 경고를 한다. 3번 이상 경고를 받고도 다시 불법 복제물을 퍼뜨리면 그 사람의 웹하드나 P2P 계정의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해당 계정의 정지 명령을 내린다. 3차례 경고에도 불법복제물을 내리지 않으면 1개월 정지, 그 후에도 불법복제물을 내리지 않으면 3개월 정지, 그 다음엔 6개월 정지 명령을 내리게 된다. 사업자가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복제물 유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에 대한 정지명령도 마찬가지다.

Q: 인터넷 개인계정과 게시판 정지명령제는 인터넷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 아닌가.

A: 불법의 기준이 바뀌는 것은 없고 처벌만 강화된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에 달라지는 것은 없다. 비영리의 일반적인 카페나 블로그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폐쇄나 이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근거 없는 낭설에서 나온 것이다.

Q: 그렇다면 학교에서 TV 프로그램이나 팝송을 가지고 수업을 해도 되나.

A: 초중고교에서 교사나 학생이 숙제나 발표 때 쓰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수업 자료를 학급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금지된다. 대학부터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Q: 학교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은 어떤 면을 조심해야 하나.

A: 학교 홈페이지에 저작권 이용 신청 없이 올리는 것은 안 된다. 가정통신문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이용제도’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넓은 의미에서 수업 연장선상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광표 기자 kplee@donga.com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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