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압수된 김정일의 호화 요트

  • 입력 2009년 7월 20일 17시 22분


북한이 어떤 지도자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은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탈리아 조선소에 주문한 호화 요트 2척을 압수했습니다. 요트의 가격은 1300만유로, 우리 돈으로 231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북한 지도자는 주민은 굶주리건 말건 호화판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도 3대 세습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북한 지도자와 같은 민족이라는 게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이번 요트 압수 사건의 또 다른 의미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탈리아 리베로뉴스 인터넷판은 루카지방 경찰당국이 국제 금수(禁輸)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요트를 압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한 뒤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 1874호가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럽 금융당국은 이미 요트의 계약금 수백만 달러를 압수한 바 있습니다.

예전의 국제사회가 아닙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도, 북한 지도자의 일탈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리가 채택한 1718호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것과는 분명히 다른 양상입니다.

미국이 북한 화물선 강남호를 보름 이상 추적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미얀마 당국까지 검색방침을 밝히자 강남호는 견디지 못하고 뱃머리를 돌려 지난 6일 남포항으로 귀환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곧 북한을 오가는 선박의 화물검색을 위한 행동지침을 만들어 실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선언에 따른 당연한 절차입니다. 유엔 회원국으로서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이행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구경만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특히 평화를 해치는 화물의 우리 영해 통과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방형남 논설위원 hnb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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