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금융지주회사법도 직권상정 가능성

  • 입력 2009년 7월 20일 02시 56분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관계법을 직권상정할 경우 목록에 함께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도 관심사다. 우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 ‘방송법’ ‘인터넷TV(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개 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은 반드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완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도 직권상정 대상 법률로 거론된다. 4월 임시국회에서 은행법만 통과됐기 때문에 금산분리 완화 제도의 완성을 위해선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미디어법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법과 금융지주회사법도 (19일 내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이미 심사기일이 지정돼 있어 따로 절차를 밟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비정규직법은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당일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루 12억 원 이상의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공무원연금법과 행정도시의 법적지위를 담은 세종시 특별법 등도 목록에 담길 수 있다. 특히 미디어법의 직권상정 시 본회의장에서 자유선진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세종시법이 직권상정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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