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미디어법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법과 금융지주회사법도 (19일 내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이미 심사기일이 지정돼 있어 따로 절차를 밟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비정규직법은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당일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루 12억 원 이상의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공무원연금법과 행정도시의 법적지위를 담은 세종시 특별법 등도 목록에 담길 수 있다. 특히 미디어법의 직권상정 시 본회의장에서 자유선진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세종시법이 직권상정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