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드나드는 선박 검색… 해경이 곧 지침 마련 실행

  • 입력 2009년 7월 20일 02시 56분


해군은 실행과정 지원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1874호에 따라 조만간 북한을 오가는 선박의 화물검색을 위한 ‘행동지침’을 마련해 실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청와대 외교안보실무조정회의를 통해 해양경찰청이 북한을 오가는 선박 및 화물 검색을 위한 ‘행동지침’을 곧 마련하고 해군은 그 실행 과정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5월 전면 참여를 선언한 PSI의 행동지침은 PSI 참여국이 자국 영해에서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품을 운반하는 선박 등을 수색하고 관련 물품을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안보리 결의 1874호는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이 WMD 등 금지 품목을 실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유엔 회원국이 화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해에서도 선박 기국(旗國·배의 국적을 알리기 위하여 게양하는 국기가 나타내는 나라)의 동의 아래 검색을 하고 기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인근 항구로 유도해 검색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 해군과 해경의 경우 금지 품목을 실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도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을 검색하지 못했다. 내규에 해당되는 행동지침이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해군과 해경은 행동지침 마련을 놓고 서로 책임을 미뤄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을 자극하는 선박검색 행동지침을 자칫 잘못 만들어 적용 과정에서 무력충돌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고스란히 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측 간 조정이 쉽지 않자 정부는 지난주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외교안보실무조정회의에 이 문제를 올려 해경이 행동지침을 만들기로 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행동지침에 따라 한국 영해나 공해에서 북한을 드나드는 배를 검색하면 한국은 PSI 등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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