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립 중고교도 해산때 다양한 지원

  • 입력 2009년 7월 20일 02시 56분


교과부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부실한 사립 중고교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부실 사립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 수가 급감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고교 법인은 스스로 해산할 수 있도록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 규정은 2006년 폐지됐지만 부실 사학 정리를 위해 2012년 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해산을 하는 사학 법인은 잔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 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넘기거나 공익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할 수 있게 된다. 잔여 재산을 사학 설립자에게 넘길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잔여 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하는 자에게만 귀속하도록 해서 해산을 꺼리는 법인이 많았다.

또 사학 법인이 해산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보유한 기본 재산 감정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해산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이 200명 미만인 사립 중고교가 전체의 11%인 177곳에 달하고, 이들 학교는 전공별 교사를 채우지 못하는 등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며 “영세 사학이 쉽게 해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에게 선택권이 있는 대학과 달리 중고교는 거주 지역에 따라 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개정안이 학생 피해라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