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전 건물에 과세 ‘기반시설부담금’ 돌려 받을까

  • 입력 2009년 7월 20일 02시 56분


백성운의원 환급개정안 발의

정부선 “예산 없다” 난색

건물주들이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이미 납부한 3700억 원가량을 정부가 되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에 들어가면서 실제 환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한 건물주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법 개정 심의에 들어간 것이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일 열리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3월 발의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노무현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06년 7월 시행됐다가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라졌다. 1년 8개월 동안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1조2000억 원가량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폐지 법률이 ‘법 폐지 전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은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관련법은 없어졌지만 그 기간 동안 건축 허가를 받고 준공은 하지 못한 상당수 건물에 대한 과세가 유지되면서 건물주들의 반발이 뒤따랐다. 전국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준공 전 건물에 기반시설부담금이 과세된 것은 1만8735건, 3664억여 원에 이른다. 이들은 사실상 상하수도 설비와 도로 등 추가적인 기반시설 유발 효과가 없었던 준공 전 건물에 부담금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H교회는 법 폐지 전인 2007년 12월에 새 교회 건축허가를 받은 뒤 준공도 하기 전인 올 2월 기반시설부담금으로 5억여 원을 냈다. 이 교회 관계자는 “인근의 어느 건축주는 법이 폐지될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건축허가 취소 신청을 하고 법 폐지 후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 기반시설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 “착실히 세금 낸 사람들만 억울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폐지 법률을 다시 개정하는 것에 대해 법적 안정성과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이유로 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기반시설부담금의 70%를 이미 배분 받은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법이 통과되더라도 돌려줄 돈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국토위원회의 한 전문위원은 “폐지된 법안을 다시 고치는 것은 관 속에 들어간 사람을 되살려 유언장을 고친 뒤 다시 장례를 치르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법률적으로 매우 이례적이지만 민원이 워낙 많아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반시설부담금:

연면적이 200m²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 때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수익자가 내도록 하는 제도. 분양가 상승, 이중부과 등의 우려로 시행 기간 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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