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 이상만 전세 임대소득세 부과

  • 입력 2009년 7월 20일 02시 55분


정부는 담배와 술에 붙는 세금을 대폭 올리려던 계획을 유보하기로 했다. 또 내년 도입 예정인 전세보증금 임대소득세는 집을 세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받는 전세보증금을 모두 합쳐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획재정부는 세수(稅收)를 확보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담배세 및 주세 인상방안을 검토했으나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정부 당국자는 유보 배경에 대해 “정치권에서 서민층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가 심해 공론화 자체가 매우 힘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전세 임대소득세는 예정대로 도입하되 과세대상을 집을 세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전세보증금 합계 중 3억 원 초과분’으로 제한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임대소득세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제안대로 보증금의 최대 60%에 정기예금 이자율과 일정 소득세율을 차례로 곱해 산정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 이하면 소득세를 내지 않고, 3억 원이 넘더라도 3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60%에 대해서만 임대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보증금 초과분이 1억 원이고 정기예금 이자율이 3%라면 6000만 원에 3%를 곱한 180만 원에 일정 소득세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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