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로스쿨, 성차별” 男준비생들 헌법소

  • 입력 2009년 7월 19일 12시 06분


이화여대 로스쿨이 여성의 입학만 허용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남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준비생들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송모 씨(25) 등 청구인 3명은 1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인가한 로스쿨 전체 정원인 2000명 중 100명을 할당받은 이화여대가 여성에게만 입학을 허용하기 때문에 남자로스쿨 정원이 1900명으로 제한된다. 이것은 명백한 성차별인 만큼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여성만 받아들이는 이대 로스쿨의 현 신입생 모집요강을 취소하거나 이 학교 로스쿨 인가 자체를 취소해 남성과 여성이 법조인이 되기 위한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로스쿨 입학을 준비해온 청구인들은 이대 로스쿨 신입생 모집요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3월부터 헌법소원을 준비해 왔으며 최근 선임 받은 국선변호인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8월 초 헌소를 낼 계획이다.

청구인 측 대리인인 전용우 변호사는 "로스쿨은 국가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인 만큼 사립대 로스쿨의 모집요강이라도 분명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며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조인이 될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이화여대 로스쿨 신입생 모집요강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법조인 양성 계획이 연 2000명인데 이 중 100명이 여성에게만 할당되므로 그만큼 남자 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교과부에서 로스쿨 설립을 인가받은 25개 대학 중 유일한 여자대학인 이화여대 로스쿨은 전체 로스쿨 입학정원의 남녀간 차이 때문에 일부 로스쿨 준비생들에게서 성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남자 준비생 2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어 이달 안에 인권위의 결정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화여대 로스쿨 김문현 원장은 "아직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17%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므로 이화여대 로스쿨은 일종의 차별시정 정책(affirmative action)으로 봐야 한다. 위헌의 소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남성 중심의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이대 로스쿨처럼 여성적 특성을 갖춘 법조인력 양성기관이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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