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공업용 에탄올 칼국수

  • 입력 2009년 7월 18일 03시 03분


291만명분 유통업자 적발

공업용 에탄올이 섞인 소면과 칼국수 면을 유통시킨 식품제조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에탄올로 면류 제품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 광주시 삼두식품 대표 정모 씨(58)를 구속했다. 식약청은 경기 고양시 제일식품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삼두식품은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석 달간 공업용 에탄올이 들어간 ‘생손칼국수’ ‘생우동’ 등 면류 제품 4종 총 390t을, 제일식품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공업용 에탄올이 섞인 면류 3개 제품 27t을 각각 만들어 시중에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통시킨 417t은 291만9000명분으로 이들은 도매업자를 통해 시중 칼국수 식당, 냉면 식당 등에 팔아왔다.

식약청 조사 결과 정 씨는 제품의 변질을 막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식용 에탄올인 발효 주정보다 값이 200L당 10만 원 정도 싼 공업용 에탄올을 반죽에 섞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 등이 사용한 공업용 에탄올은 페인트, 도료, 잉크, 화학제품에 주로 사용되며 벤젠, 메틸알코올, 아세트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

식약청은 공업용 에탄올이 사용된 면류 제품에 대해 긴급회수 조치를 내리고 두 회사의 제품을 납품받은 식당 등에 사용 중단을 통보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