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양상의 독자 설립 무산

  • 입력 2009년 7월 17일 07시 08분


법원 “상의법 규정 어긋나”

전남 광양상공회의소 독자 설립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로써 법인 등기만을 앞두고 있던 광양상의는 사실상 설립이 어렵게 됐다.

광주지법 행정부(김병하 부장판사)는 16일 순천·광양상공회의소가 전남도를 상대로 낸 광양상의 설립인가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광양상의 설립을 인가한 전남도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양상의가 순천·광양상의에서 독립해 설립될 경우 광양시에는 2개의 상의가 존재하고 되고 이는 ‘하나의 관할구역 안에 둘 이상의 상의가 있을 수 없다’는 상의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15일 광양상의 설립을 인가했으나 순천·광양상의는 광양상의의 독자설립으로 순천상의의 위상이 격하될 것을 우려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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