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식품 TV광고 퇴출 예정대로”

  • 입력 2009년 7월 17일 02시 56분


복지부 “방송사 손실 미미”

청량음료 광고 사실상 금지

보건복지가족부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오후 5∼8시 TV 광고 제한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하자 방송사와 식품업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16일에도 TV 광고 제한을 원안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이 법은 지난해 3월 제정됐다. △TV 광고 제한 △외식업체 영양표시 도입 △어린이 기호식품 중 우수 제품에 대한 녹색표시제도 도입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지만 TV 광고 제한 조항은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로 미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TV 광고 제한 시간을 명시해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TV방송사와 식품업체는 물론이고 방송통신위원회까지 나서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MBC 엄기영 사장, KBS 이병순 사장, SBS 하금열 사장, EBS 구관서 사장 등 방송협회 임원단은 3월 전재희 복지부 장관을 초청한 자리에서 “경기 불황으로 광고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내년부터 시행령이 발효될 경우 광고 수주 물량이 20% 이상 감소할 수 있다”며 재고를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방송사와 식품회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5개월 이상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이 기간에 식품업체가 재료를 바꾸기로 결정한다면 광고가 줄어들 우려는 없다”고 반박했다. 가령 라면의 경우 식물성 기름으로 튀기고 열량이 낮은 재료를 쓰면 광고를 지금처럼 할 수 있다는 것.

시행령이 확정되면 오후 5∼8시 고열량 청량음료의 광고는 사실상 금지된다. 청량음료는 재료를 바꾸기 힘들어 열량을 낮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세계적으로 비만식품은 알아서 퇴출되도록 소비자들이 ‘낙인’을 찍고 있어 국내도 그 추세를 따라가는 게 맞다”며 “식품업체가 스스로 노력해 다른 주력 상품을 개발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송사들이 한 해 200억 원의 광고 손실을 예상하고 있지만 실제 손실은 10분의 1도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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