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구두전쟁’… 페라가모, 금강제화에 상표권 침해 소송

  • 입력 2009년 7월 17일 02시 56분


“말굽모양 쇠고리 모방해 64억원대 피해”

구두 디자인을 둘러싸고 세계적인 해외 브랜드와 국내 1위 제화(製靴)업체 간에 ‘구두 전쟁’이 벌어졌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인 살바토레 페라가모는 16일 국내 업체인 금강㈜이 제작·판매하는 리갈 등 구두 브랜드의 일부 제품이 페라가모와 비슷한 외부장식을 달아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이 장식의 사용을 금지하는 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페라가모가 문제 삼은 장식은 말굽모양(Ω)의 금속에 가죽이나 금속 끈이 연결된 형태다. 페라가모는 금강의 상표권 침해로 입은 피해액(위자료 포함)이 모두 64억 원에 이르지만, 우선 1억 원을 배상하고 일간지에 상표권 침해 사실을 게재하라고 요구했다. 패션 분야의 유명 브랜드를 많이 보유한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이 같은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이 더 늘 것으로 보인다.

페라가모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수차례 금강에 사전 경고를 했지만 페라가모의 상표권을 계속 침해했다”며 “지적재산권을 고의로 무시하는 행위는 국내 1위 업체의 위상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강 관계자는 “아직 법원에서 소송 내용을 통보받지 못해 나중에 공식 방침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페라가모는 국내의 2개 제화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지난해 9월 ‘피에르가르뎅’ 브랜드의 구두를 만들어 파는 대호물산이 페라가모의 디자인과 비슷한 외부장식을 사용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외부 장식이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하다”며 “대호물산은 페라가모에 2억 원을 배상하고 판결문 요지를 일간지에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2002년 10월 서울고법도 같은 취지로 제화업체 엘칸토가 페라가모에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조정결정한 바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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