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공항로 주변 건물높이 규제 완화

  • 입력 2009년 7월 17일 02시 56분


상업지역 65m 준주거지역 최고 75m까지 허용

서울 강서구 공항로 주변 개발이 본격화된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강서구 공항로 일대 43만5169m²의 건물 높이를 완화하고 용도 지역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항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정비안’을 통과시켰다고 16일 밝혔다.

공동위는 공항로 일대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4만1424m²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해 용적률을 평균 50%가량 높였다. 일반상업지역의 건축물 최고 높이는 기존의 50∼60m에서 65m로 높아지고 준주거지역은 21∼40m에서 45∼75m로 완화된다. 공동위는 지하철 역사 인근 땅을 개발할 때 지하철역 출입구를 설치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공동위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9의 3 일대 11만6600m²에 대한 ‘당산 생활권 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특별계획 세부개발계획안’도 수정 가결했다. 공동위는 “공항로 일대는 마곡 도시 개발과 지하철 9호선의 개통으로 지구단위계획 정비가 필요했던 지역”이라며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에 대한 개발계획은 지하철 2·9호선 환승역인 당산역 역세권의 기능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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