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재건축 허용기간 ‘40년 → 30년 단축’ 무산

  • 입력 2009년 7월 17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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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협의회 “시장 안정위해 현행유지”

서울 시내에서 재건축 허용 연한을 완화하려던 서울시의회의 조례개정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와 국토해양부는 15일 열린 제5차 주택정책협의회에서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연한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의 4가지 주택정책에 합의했다.

서울시 등 수도권에서는 시도 조례를 통해 재건축 허용 연한을 최장 40년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지난달 15일 서울시의회가 최장 허용 연한을 30년으로 줄이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완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협의회는 재건축 바람이 불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시장 불안 요소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고양시 등에 추진 중인 보금자리 시범지구 내에 장기 전세형 임대 주택을 일정 비율 반드시 짓기로 하고 구체적 비율은 각 지구 여건을 고려해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다. 재개발 때문에 외곽으로 이주하는 서민층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는 대지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건축해야 한다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협의회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서민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주택을 늘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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