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장의 발언은 금감원이 7일부터 수도권의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인 LTV를 집값의 60%에서 50%로 내린 데 이어 조만간 40%로 더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4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지금은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LTV가 강화되면 대출한도가 1억6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김 원장은 “소득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은 대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LTV를 추가로 낮추는 방안이 먼저 도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TI는 연간 원리금 상환금액이 연간 총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대출제한조치로 이 조치가 도입되면 소득이 적은 봉급생활자나 소득증빙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기 힘들어진다. 금감원은 또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면 제2금융권의 LTV 규제도 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