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한수양 前포스코사장 무죄 원심깨고 벌금형 外

  • 입력 2009년 7월 16일 02시 57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병현)는 15일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수양 전 포스코건설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426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사장이 협력업체인 케너텍에서 4만 달러를 받을 때 설비 수주나 컨소시엄 공동 참여 등을 청탁하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케너텍과 함께 컨소시엄에 참가해 결과적으로 회사에 이익을 가져왔다 해도 이는 범죄를 저지른 뒤의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기업 사장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받았고, 케너텍이 (포스코건설과 관계없이) 해외 진출을 도와달라며 돈을 건넨 정황도 있어 벌금형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사장은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일하던 2004년 9월∼2005년 5월 케너텍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4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올해 4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비만식품’ TV광고 제한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열량이 높고 영양이 부실한 식품의 TV광고 제한을 명시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에 앞서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 동안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광고를 제한하고 이 시간대가 아니라도 만화, 어린이 오락프로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의 중간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당초 오후 5시 이후 4시간 동안 광고를 금지하려 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한 시간을 1시간 줄였다. 그러나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어 ‘비만식품’ 광고 제한이 확정될지는 불투명하다.

■공정위 “골프장 외부음식 반입제한 부당”

회원들이 골프장 안으로 음식물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일부 골프장의 내부 규정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골프장 이용객의 음식물 반입을 제한한 ㈜자인관광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 광주시에서 강남300컨트리클럽 골프장을 운영하는 이 업체는 지난해 9월 ‘쾌적한 환경 유지’와 ‘경기 중 질서 유지’를 이유로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이용객이 음식물을 가져왔다가 적발되면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기간 골프장 이용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골프장 이용객들은 골프장 내 매점에서 시중보다 평균 3배 비싼 음식물을 사 먹을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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