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싫어 도망쳐도 그만? 5년 이상 공익근무자 소집해제 전망

  • 입력 2009년 7월 15일 20시 35분


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들이 소집해제될 전망이다. 또 현역병 조기 전역 제도와 마찬가지로 공익근무요원들도 신체와 정신적인 문제로 복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조기에 소집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5일 병무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근무요원 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이르면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과 병무청은 근무지 이탈에 따른 연장복무 처분으로 현재 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소집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연간 소집해제 대상 공익요원은 2만20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5년 이상 복무자는 400~5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5년 이상 장기 복무자는 사회적 취약계층 출신이거나 저학력자들로 주로 생계나 신변 비관 등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가 복무 일수가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제때 전역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 병역법은 복무기간 26개월인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지 이탈 등으로 복무가 중단되면 이탈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 복무토록 하고 있으며 이탈 일수가 8일을 넘으면 형사처벌을 받은 뒤 다시 복무기간을 채우도록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왕고참'들은 다른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 분위기도 해치기 때문에 일괄 전역 조치가 개인과 사회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심신 장애로 복무가 어려운 공익근무요원들은 복무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조기에 소집해제할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을 고칠 계획이다. 현재 현역병은 같은 사안에 대해 각 군 참모총장 재가로 조기 전역할 수 있으나 공익근무요원들은 조기 소집해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정부는 그러나 연예인과 부유층 자제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해서는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조기 소집해제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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