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비보험 100%보장 “7월 31일 폐지” 지금이 가입 적기이다

  • 입력 2009년 7월 15일 10시 17분


의료실비를 보장하는 민영의료보험 시장이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성장을 하며 민영의료보험 가입자 2천만명을 넘어섯다. 그 만큼 민영의료보험은 실제 병원비 혜택을 가입자 들에게 병원비 및 치료비 즉 실제 들어간 병원비를 돌려줌으로써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다는 결과를 알려 준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실비보험이 8월 1일 이후부터는 손해보험사의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을 가입해도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90%까지만 보장해준다.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22일 실손형 보장보험의 보장 범위를 100%에서 90%로 축소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손해율 상승 우려가 높은 상황속에서도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은 주로 1년 만기로 파는 선진국과는 달리 80세, 100세 만기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은 중장기적 재무건전성이 취약해 진다는 금융위원회의 판단이다. 최소 본인부담금 설정 상품 표준화 등을 통해 개인의료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중복가입을 방지함으로써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응하고 보험가입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 개선되는 보험금 지급사례

현행 민영의료보험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례와 개선 후 지급되는 사례를 알아보았다.

입원의료비 1억원을 가입을 하고 3,000만원을 병원비로 낸 경우 100%로 손해보험사 민영의료보험상품 가입자라면 보상을 모두 받을 수 있으나. 개선되는 민영의료보험으로는 90%만 보상이 가능하다. 즉 3,000만원에서 200만원을 뺀 2,800만원을 받게 된다.

3,000만원의 90%이면 2,70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입원시 본인부당금의 연간 최고 금액 200만원을 초과 하면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2,700만원이 아닌 2,800만원을 받을수 있게 된다.

현행 민영의료보험의 통원의료비의 경우 30만원을 가입하고 병원에서 진료비가 3만원 나왔다면 5천원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2만5천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선 이후에는 본인부담금 1만원을 공제하고 2만원을 수령 할 수 있다.

개선 후 보장이 축소된다면 현재보다 지급되는 금액이 매우 줄어들기 때문에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서두르는 게 좋다.

각 손해보험사의 민영의료보험 주력상품으로 메리츠화재(무)알파플러스보장보험, 현대해상의 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 흥국쌍용화재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 한화손해보험 프라임의료보험, lig손해보험의 닥터플러스보험, 그린화재 원더풀라이프, 삼성화재의 올라이프보험 등이 있는데, 각 보험사의 수많은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자신에게 필요한 정확한 상품을 고르기 위해서는 각 보험의 장단점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러한 불편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인터넷보험 전문법인이다.

(주)보험프라자 (http://www.bohumplaza.com)처럼 국내외 다양한 '의료실비보험'을 취급하는 보험법인을 이용하면 원스톱(Tel. 080-365-7179 )으로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상품을 손쉽게 고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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