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동서남북/출근시간 로터리서 꼭 음주단속 해야 할까

  • 입력 2009년 7월 15일 06시 31분


월요일인 13일 오전 7시 반경 울산 남구 공업탑 로터리. 로터리를 중심으로 간선도로 5개가 모여 교통체증이 심한 이곳에서 경찰이 길게 늘어선 차량 사이를 다니며 음주단속을 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0일부터 출근시간에 음주 단속을 펴고 있다.

경찰은 “올 들어 지금까지 울산지역 음주운전 사망 사고 11건 가운데 7건이 오전 4∼8시에 발생해 출근시간 단속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몰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3일간의 출근시간대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15명, 면허 정지는 116명이었다.

하지만 경찰의 획일적인 단속에 불만 여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우선 교통체증이 심한 곳에 단속이 집중돼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한다는 점. 교통 신호가 바뀌어도 경찰의 음주 단속 때문에 즉시 출발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경찰이 적발한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갓길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을 막기 일쑤다. 사고 위험도 있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한다. 사고 예방을 위해 적정 수준의 단속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가족의 배웅을 받으며 기분 좋게 출근하는 직장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곤란하다.

출근시간대인 오전 7∼9시 공업탑 로터리를 통과하는 차량은 1만6000여 대(울산시 지난해 10월 조사 기준). 13일 로터리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3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10% 미만의 면허정지처분 대상이었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운영의 묘’가 필요한 이유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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